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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2. 2.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이 여야하고 현재 목포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해당되는 사업체에 21년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에 1명만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행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3. 22 ~ 4. 22, 평일 근무시간 09 : 00 ~ 18:00, 토,일 제외합니다.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 5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병원, 약국 같은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흥,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행정명령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
- 50만원 지급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지급은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물 | 발급장소 |
1.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됨 목포시청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1.사업자등록증명원1부 *22년 2월 28일 이후 발급 |
세무서, 국세청홈텍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2021년도 발급분,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서류 불필요 |
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목포세무서 민원실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뽑으시고 나머지는 센터 안에서 발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목포시 소상공인이시라면 꼭 일상 회복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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